2026년 최신 테무 관부가세 총정리

테무 관부가세 총정리

매월 최신 테무 관부가세 총정리 확인해 업데이트합니다

테무 관부가세 총정리

테무는 개별 상품 가격이 낮아 테무 관세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장바구니를 크게 채우거나 여러 건을 나눠 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테무 주문에 적용되는 과세 구조와, 자주 걸리는 합산과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미화 150달러 면세 기준과 초과 시 계산 방식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테무 앱 입력 방법
  • 여러 건을 나눠 샀을 때의 합산과세 기준
  • 관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핵심 확인사항

테무는 저가 상품을 많이 담는 플랫폼이라 개별 가격보다 주문 합계가 중요합니다.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세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결제 전 총액을 한 번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자가사용 물품 기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면세 한도 판단 시의 물품가격에는 한국까지의 국제 운임·보험료가 제외됩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결제 단계에 입력합니다.
  • 구매일이나 판매자가 다르면 같은 날 입항해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테무 관세 면세 기준

미화 150달러 기준

관세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해외직구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되지만, 테무 주문은 대부분 중국에서 출발하므로 150달러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물품가격은 상품 대금과 발송 국가 안에서 발생한 세금·운송료·보험료까지를 뜻하며,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전체가 과세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겨도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과세가격에는 한국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므로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테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중 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배제 대상과 수입신고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제 품목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거나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거치며,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물품가격과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세관이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무료로 즉시 발급되며, P로 시작하는 형태입니다.

테무에 입력하는 위치

발급받은 번호는 결제 단계의 통관 정보 입력란에 넣으면 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 주문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생겨 만료 전후로 갱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호 발급자 이름과 배송지 수취인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르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주문 정보와 같게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테무 합산과세 주의사항

합산과세 기준

과거에는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이라도 같은 날 입항하면 금액을 합쳐 과세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분부터는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여도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테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테무는 하루에 여러 번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금액을 나눠 여러 번 결제하는 방식은 면세를 노린 분할로 볼 여지가 있고, 관세법상 관세포탈은 처벌 대상입니다.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시점에 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테무 관부가세 줄이는 방법

결제 금액을 낮추기

과세 기준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쿠폰이나 프로모션으로 결제 금액을 낮추면 면세 한도 안에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장바구니 구성을 조정하기

한 주문에 모두 담기보다, 당장 필요한 상품과 나중에 필요한 상품을 나눠 다른 시점에 구매하면 자연스럽게 한도 안에서 관리됩니다. 다만 면세만을 목적으로 한 번에 쓸 물건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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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관부가세 FAQ

테무 관세는 가격이 낮은데도 나오나요?

개별 상품 가격이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오는 물품가격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수십 개를 담아 합계가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테무 관세 계산에서 무료배송 배송비는 빠지나요?

면세 한도를 판단할 때의 물품가격에는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겨 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가격에는 한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번호가 발급되며, 테무 결제 단계의 통관 정보란에 입력해 두면 이후 주문에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와 실제 수취인이 다르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을 예정이라면 그 가족의 부호를 사용하고 수취인 이름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주문하면 합산되나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분부터는, 판매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금액을 나눠 결제한 경우는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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