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허브 관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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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관세 총정리
아이허브 관세는 영양제를 살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금액 기준과 수량 기준이 따로 있고, 아이허브 통관에서 이 둘을 헷갈리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관세청의 공식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면세 기준이 되는 금액과 국가별 차이
- 건강기능식품 수량 기준(총 6병)과 초과 시 처리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 면세 범위 안에서도 요건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 주문 전 장바구니에서 점검할 항목
주문 전 핵심 확인사항
- 총 주문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 건강기능식품 수량이 총 6병 안인지
- 자가사용 목적의 주문이 맞는지
- 수입 불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아닌지
⚡ 아이허브 관세 핵심 요약
-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따라서 미국발이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 6병 초과 시 국내 의사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면 요건확인 대상으로 바뀝니다
- CITES 규제물품·식약처 수입불허 품목 등은 면세 범위 안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기준
면세 기준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액만 맞춰놓고 수량을 과다하게 담으면 면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은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아이허브 6병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수량 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청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 6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목당 6병'이 아니라 합계 6병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6병을 초과하면
-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근거 서류 없이 단순히 많이 주문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 의약품은 기준이 달라, 총 6병이되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수량을 맞추는 방법
금액이나 수량 기준에 걸린다면 주문을 나누는 방법을 흔히 쓰지만,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 나눠 결제한 주문은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지만, 면세만을 노린 인위적인 분할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의 주문을 기준 안으로 맞추고, 다음 주문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이허브 통관 유형: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간소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산품 직구가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면세 한도가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로 적용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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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여도 막힐 수 있는 경우
금액과 수량 기준을 지켰다고 모든 제품이 통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해도 아래 경우는 요건확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CITES 규제물품을 함유한 제품
- 식약처가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한 품목
- 에페드린 등 특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
식약처는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처음 사는 보충제라면 성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허브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면세 기준을 넘기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 기준에는 물품가격뿐 아니라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품목과 적용 세율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비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통관 단계에서 산출되므로, 관세청 안내나 배송사 통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살짝 넘기는 주문이 가장 손해입니다. 150달러에 가깝다면 한 품목을 빼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이허브 관세 FAQ
아이허브 관세 면세 기준은 150달러인가요, 200달러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미화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아이허브 영양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허브 6병은 품목당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관세청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 6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6병이 아니라 합계 기준이니 장바구니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아이허브 6병 넘으면 통관이 안 되나요?
무조건 반송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면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 없이 단순히 많이 주문한 경우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별도 절차가 요구됩니다.
아이허브 주문을 나누면 관세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 나눠 결제한 주문은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며,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문할 경우에는 구매일을 달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의 주문을 기준 안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살짝 넘기면 넘은 금액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면세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에는 물품가격 외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달러에 가까울수록 한 품목을 빼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